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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메가밸리 소방 공사 입찰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9-12-05 10:43 조회수 : 4,662
공  고
공고번호:
제19-29호
공고일자:
2019.12.05
수    신:
 
제    목:
안양메가밸리 소방공사 입찰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종류 : 1) 당 건물 안양메가밸리에 설치된 건식밸브 35개소의 예방정비             
2) 건식밸브 35개소 분해 청소 및 패킹 교체
              3) 공기조절밸브 및 압력게이지, 기타 파손밸브류 교체 및 보수
나. 건 물 명 : 안양메가밸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회 내용 참조
※ 자세한 공사개요는 필히 현장 설명회에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방법
견적서 밀봉입찰, 최저가(총액) 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12.13(금) 15:00
나. 장소 : 안양메가밸리 2층 소회의실
※ 현장설명회 참가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사용인감,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지참.
 
4. 입찰서류 및 접수 기간
가. 입찰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안양메가밸리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 회사소개서(지명원)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밀봉견적서(입찰서,산출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것>
 
나. 접수 마감 및 장소 : 2019.12.20(금) 17:00까지, 안양메가밸리 2층 관리사무소
 
[을지에 계속]
[을지]
 
5.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사대표협의회(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소방법의 의거 법적 하자가 없는 전문소방공사 등록업체
다. 영업소의 현재 소재지가 서울 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라. 공사 완료 후 하자 담보기간 2년, 10%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가능 업체
마. 현장설명회 필한 업체에 한함.
 
6.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며
당해 입찰자는 부정업자(차용자, 대여자)로 간주 향후 안양메가밸리의 동일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업체의 담합에 의한 입찰은 무효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한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본 입찰의 낙찰자는 응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하며 부득이하게
낙찰된 업체가 공사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7일 이내에 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안양메가밸리 관리사무소 관리실
(전화  031-420- 4335)      끝.

안양메가밸리 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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