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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본 17-04-03 2017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재입찰 공고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7-04-05 12:42 조회수 : 6,678
2017년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입찰 공고
 
1. 입찰명
 2017년 안양메가밸리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2. 입찰 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안양메가밸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나. 단지규모 : 1개동(지하2층~지상8층), 200개 업체, 연면적 92,376.05m2
다. 입찰형식 : 제한경쟁 입찰
라. 입찰목적
  ○ 정부시책에 따른 규격보통사용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 안양메가밸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마. 입찰내용
  ○ 규격봉투 의무화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5종(폐지, 캔, 공병, 비닐, 플라스틱)수거방식 제시
  ○ 사업장폐기물 : 산업용(파렛트, 기타), 대형(사무가구, 사무기기), 기타 수거방식
  ○ 폐기물장 관리운영(재활용품 수가 단가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안에 따른 당 안양메가밸
    리 입찰목적에 가장 적합한 업체 선정
바. 계약기간 : 2017년 04월 01일 ~ 2018년 03월 31일 (1년)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통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 3년 이상으로 폐기물·재활용품 허가업체
라. 서울, 경기 소재지인 업체
마. 사업장폐기물 전문 처리업 및 재활용품 수거 전문업체로서 직접운영(직영)하는 업체
바. 올바로시스템 적용, 운영하여야 한다.
 
4. 현장 설명회
가. 일 시 : 2017년 04월 12일(수) 14:00
나. 장 소 : 안양메가밸리 2층 소회의실
다. 용역 세부내용 설명 : 현장확인 및 물량 등 입찰관련 내용
라. 입찰참가서류 작성방법 설명
* 현장 설명회 참가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사용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필히 지참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안양메가밸리 양식) 1부
나.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개인)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다.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개인) 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라. 사업관련면허증, 등록증 및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바.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담당자 및 전화번호 명기) :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재활용품수거 운영계획서 (인력/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 각 1부
아.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 : 입찰금액 (부가세 별도)
자. 본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각서 : 1부
차.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1부
 
6.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일시는 2017년 04월 17일(월) 17:00까지 한다.
나. 입찰 참여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및 견적서만 별도 밀봉하여 투찰함에 투찰하고 접수시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하고,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접수 불가 처리한다.
라. 입찰 서류제출 장소는 관리사무소로 한정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입찰목적에 부합한 업체중에서 선정하고, 수거단가가 최저가인 제출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토록 한다.
나. 낙찰자 중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낙찰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하며, 2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상 하자나 담합이 있을시는 응찰자체를 무효처리 한다.
나. 응찰업체는 입주사대표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낙찰업체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기타 문의는 관리사무소에 ( 031-420-4330 ) 문의바랍니다.     끝.
 
 
 
 
 
 
 
 
 
 
 
 
 
 
 
 
 
 
 
 
 
 
안양메가밸리 입주사대표협의회 회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년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입찰 공고
 
1. 입찰명
 2017년 안양메가밸리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2. 입찰 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안양메가밸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나. 단지규모 : 1개동(지하2층~지상8층), 200개 업체, 연면적 92,376.05m2
다. 입찰형식 : 제한경쟁 입찰
라. 입찰목적
  ○ 정부시책에 따른 규격보통사용 의무화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 안양메가밸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마. 입찰내용
  ○ 규격봉투 의무화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5종(폐지, 캔, 공병, 비닐, 플라스틱)수거방식 제시
  ○ 사업장폐기물 : 산업용(파렛트, 기타), 대형(사무가구, 사무기기), 기타 수거방식
  ○ 폐기물장 관리운영(재활용품 수가 단가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안에 따른 당 안양메가밸
    리 입찰목적에 가장 적합한 업체 선정
바. 계약기간 : 2017년 04월 01일 ~ 2018년 03월 31일 (1년)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통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 3년 이상으로 폐기물·재활용품 허가업체
라. 서울, 경기 소재지인 업체
마. 사업장폐기물 전문 처리업 및 재활용품 수거 전문업체로서 직접운영(직영)하는 업체
바. 올바로시스템 적용, 운영하여야 한다.
 
4. 현장 설명회
가. 일 시 : 2017년 04월 12일(수) 14:00
나. 장 소 : 안양메가밸리 2층 소회의실
다. 용역 세부내용 설명 : 현장확인 및 물량 등 입찰관련 내용
라. 입찰참가서류 작성방법 설명
* 현장 설명회 참가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사용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필히 지참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안양메가밸리 양식) 1부
나.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개인)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다.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개인) 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라. 사업관련면허증, 등록증 및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바.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담당자 및 전화번호 명기) : 1부
사. 회사소개서 및 재활용품수거 운영계획서 (인력/장비 보유현황 등 포함) : 각 1부
아.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 : 입찰금액 (부가세 별도)
자. 본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각서 : 1부
차.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1부
 
6.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일시는 2017년 04월 17일(월) 17:00까지 한다.
나. 입찰 참여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 및 견적서만 별도 밀봉하여 투찰함에 투찰하고 접수시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하고,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접수 불가 처리한다.
라. 입찰 서류제출 장소는 관리사무소로 한정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입찰목적에 부합한 업체중에서 선정하고, 수거단가가 최저가인 제출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토록 한다.
나. 낙찰자 중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낙찰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하며, 2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상 하자나 담합이 있을시는 응찰자체를 무효처리 한다.
나. 응찰업체는 입주사대표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낙찰업체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기타 문의는 관리사무소에 ( 031-420-4330 ) 문의바랍니다.     끝.
 
 
 
 
 
 
 
 
 
 
 
 안양메가밸리 입주사대표협의회 회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계약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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